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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메이트 (JeonseMate)

전세 보증금을 월세로,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준 전환율을 적용해 적정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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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메이트 (JeonseMate) 소개

전세 보증금을 월세로,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준 전환율을 적용해 적정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.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, 계약 서명 전 마지막 체크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습니다.

알아두면 좋은 배경지식

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전환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.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한 방식으로 산정되며, 기준금리가 바뀔 때마다 상한도 달라집니다. 이 규정은 임차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월세 요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. 다만 상한선이 임대차 계약의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, 계약 갱신 시에도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 분쟁 발생 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이렇게 사용하세요

  1. 전환 방향(전세→월세 또는 월세→전세)을 선택하세요.
  2. 현재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과 월세액을 입력하세요.
  3. 현재 기준금리를 확인하거나 직접 입력하세요.
  4. 법정 전환율 기준 적정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  5. 임대인 제시 조건과 비교해 상한선 초과 여부를 확인하세요.

이럴 때 유용해요

활용 팁

주의사항

자주 묻는 질문

Q. 법정 전환율 상한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법무부,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안내에서 현재 상한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기준금리가 변경될 때마다 상한율도 바뀌므로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세요.

Q. 집주인이 상한을 넘는 월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?

법정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.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
Q.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에도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나요?

네,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.

Q. 월세를 전세로 역전환할 때도 같은 전환율이 적용되나요?

법에서 전환율 상한은 전세→월세 방향을 규정한 것이지만, 역방향 전환 시에도 이 기준을 참고로 협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 법적 의무 조항인지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
Q. 계산 결과를 계약서 협상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?

참고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, 실제 계약 조건은 당사자 합의로 정해집니다. 법적 분쟁 시에는 최신 법령과 공식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

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법률·부동산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계약 전 최신 기준금리와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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